2021년04월24일 25번
[감정평가관계법규]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.
-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「지방세법」을 준용한다.
- ③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•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.
- ④ 허가권자는 위반 건죽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-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5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• 징수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•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해야 하는 이유는, 이행강제금 부과 시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. 이를 통해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.